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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교육

대상

소상공인협동조합 소속 조합원 및 임직원

소상공인협동조합 조합원3명 이상

※ 소상공인협동조합이란?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중 ‘소상공인’ 조합원 5인 이상

  (조합원 10인 이상인 경우 ‘소상공인’ 비율이 50% 이상)인 (일반)협동조합을 말 합니다.

※ 소상공인협동조합이 아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대상에서 제외

 

신청기간

◦2020년 5월  ~ 11월

교육일시

◦신청 협동조합의 희망일 진행 가능(조합과 강사 간 일정을 조율·소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)

 

장소

◦교육 신청한 협동조합 사업장(협동조합 희망 장소 가능)

 

신청방법

➀ 포털사이트 주소창에 ’협업활성화‘ 검색 및 접속 (http://coop.kmdc.or.kr)

➁ 회원가입 및 로그인 ※협동조합은 협업체등록 필수

➂ 아카데미사업 → 이용신청 → 교육 → 운영기관 : (사)커뮤니티와경제

➃ 해당 공고문 하단 ’신청‘ 버튼 클릭

➄ 신청자 정보 작성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체크

➅ 공고문 하단 ’신청완료‘ 클릭

   

 

교육시간 및 교육내용

◦1차 : 기본교육 3시간(최초 1회에 한해 기본교육(3시간) 의무 필참)

◦2차 : 전문교육 3시간

 

사본 -찾아가는교육 공고.pdf_page_2.jpg
사본 -찾아가는교육 공고.pdf_page_3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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